20대 남성이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의정부지법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
수사 도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인계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문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남성, 항소심서 실형…법원 “생명 존중 의식 전혀 없어”
의정부지법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
수사 도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인계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문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1. 화풀이로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징역형…법정구속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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