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적인면 뿐만아니라 걱정되는것이 그쪽의 무리가 많아 직장내에서 너무 억울하지만 수에서 밀리니 오랜동안 고민입니다.
수에서 밀리면 회사내 정치질의 희생양으로 일단 선입견이 내가 옳다면 왜 니편이 더 많지 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겪어보니 그냥 무지성으로 자기들끼리 똘똘뭉쳐 비난을 계속하더군요.
힘든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직괴 소송해보신분 있으신지.못된 인간들 참교육 하고 싶습니다.
Best티안나게라는 말이 주관적이라는 의미로 법원에서는 해석됨. 즉, 본인의 문제로 인한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직하시오.
Best글을 좀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좋겠네요. 두루뭉술하게 "교묘한 괴롭힘, 지속적인 조롱과 비난이며, 업무적으로는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리는 등의 내용"이라는 표현은, 너무 막연해요. 실제로는 차별이나 괴롭힘이 없었는데, 자기가 믿고싶은대로 과잉해석하며 남탓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이트판에 온갖 조현병 환자들이 설치다보니, 피해자라는 말만 갖고 편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괴롭히던가요? 어떤 상황에 어떤 워딩으로 당신을 공격하던가요? 육하원칙 갖춰서, 설명을 좀 더 성의있게 해줘야, 조언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Best조현병인듯 병원부터 가세요
회사에 신고부터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저는 신고하고 주동자 중 한명 쫓아냈습니다. 무능력한 노처녀 제발로 나가게 회사에서 압박 해줬네요. 그 주동자 정규직 따라서 깝치던 2년제 파견직도 깔끔하게 계약종료요. 님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냐에 따라 회사 대응이 있을겁니다. 물론 심리적인 교묘한 괴롭힘은 신고가 좀 애매해요. 제가 신고한 대상, 업무적으로 괴롭힘 근거가 있는 주체는 여전히 회사에서 버티고 있지만 회사는 이익집단이라 능력있는 사람 손 들어줍니다.
회사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인사팀? 거기에 얘기하고, 일단 증거를 모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괴롭힘을 했는지 카톡 캡처, 통화 녹음, 그리고 어떤 대화 녹음 다 해서 노무사에 신고하세요. 조사 중에 몇 월 며칠날 이런 말을 들었다 라는 '워딩'이 중요해요. 그러면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다 하면서 한 직장 내에서 안 부딪히고 일하는 방법을 마련해줄 수도 있고요. 증거와 증인이 중요함
혹시 ㅅ/ㅅ/ㅎ이냐?
진지하게 소송 준비 할 거면 판 따위에 글 쓰기 전에 증거 자료부터 모으세요 기본적인 건 본인 목소리까지 들어간 녹음부터. 그리고 법률상담 받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법적인 조언 듣고 움직이세요 법적인 대응은 똑똑하고 야무져야 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맘고생 할 거 각오하시고. 그리고 만약 패소하면 승소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왕따를 하고 직장내 괴롭힘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조직내 단합을 위하고 본보기로 조직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 임원들 다 알고 있고 뒤에서 조종하고 분위기를 만들었을거에요.
왠만하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거애요
없는 사실을 만든게 아니라 부풀렸다거나, 티안나게 조롱하고 비난했다거나, 똘똘뭉쳐 괴홉힌다는 등의 감정적 표현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시간,장소,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자, 카톡, cctv, 녹음, 이메일, 업무일지, 동료진술서 등등 단순히 감정적인 언쟁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참교육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역풍맞을수도있어요.
실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라면 괴롭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티가 안 난다는 말이 중요한거 같은데. 티가 안 난다는 말은 본인의 기분 탓일 수 있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괴롭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진짜 부당한 괴롭힘이라고 볼만한 상황이 있다면 꼭 녹음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될 거 같으니..
영상, 음성, 문서기록, 날짜별 괴롭힘 정리, 일기장 등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견디며 병원다니고 소송하려 증거 다 정리해놓고 여기 더 있다간 내가 죽을것 같아 퇴사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도 그들은 벌을 제대로 안받겠더라구요 법이..
꼭 보면 문제있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