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어도어는 뉴진스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앨범 발매, 팬미팅 준비, 월드투어 계획 수립, 행사·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기획사)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자 그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였다. 이후 멤버들이 팀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바꾸는 등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소송 기간 중 멤버들이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여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속보]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 계약 유효”… 뉴진스 패소
지난 3월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어도어는 뉴진스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앨범 발매, 팬미팅 준비, 월드투어 계획 수립, 행사·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기획사)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자 그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였다. 이후 멤버들이 팀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바꾸는 등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소송 기간 중 멤버들이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여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