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뢰 파탄 주장' 기각됐지만…즉각 항소 "어도어 복귀 불가능" [종합]

쓰니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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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1심에서 어도어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는 뉴진스 대신 양측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민희진에 대해서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며 "이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이들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는 재판 진행 동안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 역시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전속계약 유효 판결로 인해 뉴진스 측의 독자 활동 제한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