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국감’ 갔던 뉴진스 하니 ‘무시해’ 발언, 법원은 ‘NO’..패소에 즉각 항소(종합)
쓰니2025.10.30
조회216
하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뉴진스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며 “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불어 뉴진스 측은 하니의 ‘무시해’ 발언 사건을 계약해지의 사유 중 하나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하니와 민 전 대표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황을 들여다본 법원은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하니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9월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부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하니는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뉴진스가 주장한 모든 계약해지의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POP이슈]‘국감’ 갔던 뉴진스 하니 ‘무시해’ 발언, 법원은 ‘NO’..패소에 즉각 항소(종합)
하니/사진=헤럴드POP DB[헤럴드POP=박서현기자]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뉴진스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며 “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불어 뉴진스 측은 하니의 ‘무시해’ 발언 사건을 계약해지의 사유 중 하나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하니와 민 전 대표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황을 들여다본 법원은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하니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9월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부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하니는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뉴진스가 주장한 모든 계약해지의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