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혜성과 그의 모친이 감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사과먹는공룡'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약 49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건물은 다가구주택 형태였으며, 매입 당시 신혜성 측은 채권최고액 44억9000만 원 규모 담보대출을 설정한 뒤 증축 공사에 돌입했다. 건물은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
현재 신혜성 측은 57억~63억 원 수준에서 건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혜성은 2022년 10월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더욱 큰 질타를 받았고, KBS는 신혜성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혜성, 49억에 산 논현동 건물 매각 추진
신혜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다.
3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혜성과 그의 모친이 감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사과먹는공룡'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약 49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건물은 다가구주택 형태였으며, 매입 당시 신혜성 측은 채권최고액 44억9000만 원 규모 담보대출을 설정한 뒤 증축 공사에 돌입했다. 건물은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
현재 신혜성 측은 57억~63억 원 수준에서 건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혜성은 2022년 10월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더욱 큰 질타를 받았고, KBS는 신혜성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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