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직원 프리랜서가 아닌거같은데 프리랜서 강요..

고민덩어리2025.11.02
조회4,796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폐기물처리라고 검색만해도
나오는 w업체에서 현재 특수청소 및 유품정리의 일을 하는곳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노무사분이 계시다면 꼭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계신분이라도 부탁드려요
글이 매우 길어질수있으니 참고부탁드려요.


회사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에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프리랜서의 강요
2.월급날짜를 본인들 멋대로 변경
3.변경한 날짜에 월급 안들어옴
4. 주유비 정산 안되고있음
5. 원래 일당이였으나 서로 윈윈하자며
2천만원 납부후 6대4 구조로 변경
or 2천만원 없을시 월회비 50만원 납부 후 8대2 수익분배

6. 계약서 대리 서명 (계약서 원본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대리 서명된 계약서 받아보지도 못함)
등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겐 나름 인지도가 있고
유튜브채널 또한 3.6만의 구독자가 있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1번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저희에게 프리랜서라고
강요하는 중이며 저희는 보통 9시 출근하여 18시 이후에 퇴근 중입니다. 하루에 보통 3개 이상의 업무를 소화중이며
3개를 하던 4개를 하던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일당은 고정되어있고 야간수당은 1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것만 지급되며 18시에 방문해서 그 이후 종료되는 업무들은 야근수당 지급x
저희가 현장 사진을 올리면 해당 현장에서 돈이 될만한 가전 가구 등이 나오면 전화나 회사에서 사용중인 플로우 어플로 통하여
센터에 보관 하라는 등의 업무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녹취 및 캡쳐 보관중)

2번 최초 월급날짜는 10일 이였으나 회사에 돈이없다는 핑계로 15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엔 20일 마지막으론 월말 지급이라고 정확한 명시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없으며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3번 10월달에 들어오기로한 월급은 20일에 들어오기로 하였으나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10일일때도 15일 일때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 주유비의 경우 저희가 회사 트럭을 이용하여 현장을 나가는데
저희돈으로 주유를 하면 회사에서 주유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3~4개월째 정산해주지 않고있었습니다.
(최초 1주단위로 주기로 하였으나 전 지사 직원들의 주차위반 과속등의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는 말로 현재 정산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5. 회사에서 일한만큼 벌어가자며
2천만원을 내고 6대4구조로 수익금을 나누자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6이고 작업자가 4
4에는 차량보험료 하이패스 유류비 폐기물처리비 청소용품비 등의 잡비가 포함 되어 있으며

50만원 월 회비또한 차량보험료 하이패스 유류비 폐기물처리비 청소용품비 등의 잡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50만원 월회비 납부후 8대2 분배시 계산 해본결과
월급이 마이너스....

6. 계약서 대리서명의 경우 본사에있던 직원이 저희에게 주민번호 주소를받고 서명을 하였으나 매달 본인이 말도없이 서명을 해왔 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본사지시)

위 경우 저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너희들은 프리랜서라 노동부 가도 소용없으니깐 갈 생각도 하지마 어짜피 우리가 이겨 그러니깐 나갈사람은 나가 너희 말고도 들어오고싶어 하는사람들 깔려있어 라는 식의 마인드 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좋을지 꼭좀.. 조언좀 부탁드려요

댓글 16

쓰니오래 전

저도 w피해자입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댓글 남깁니다 어떻게 연락을 드릴수 있을까요?

ㅇㅇ오래 전

이유가 뭐든 그 회사는 아니니 당장 때려치시고 그냥 때려치면 짜증나잖아요. 몇가지 안내해드림 1. 프리랜서 강요 : 4대보험 안내고 3.3% 소득신고 하려고 하나본데, 이거 편법을 가장한 불법임. 원래 프리랜서(3.3% 소득신고)는 개인사업자등록증 있어야 함. 쓰니 사업자 없으면 프리랜서 불가능 노동부 - 월 14일 이상 근속자이나 4대보험 미가입 신고/국세청 - 탈세정황 신고 2. 월급날짜 관련 유투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거 보니 법인 사업체인지 우선 확인 (매출이 높으면 1인 법인 설립하는 사람도 있음. 세금문제 때문에) 법인사업체는 취업규칙 신고 필수. 취업규칙 내 급여일등등 근무조건 변경시에는 일방적 변경 불가.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위원회 열어서 과반수 이상 찬성, 노조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 찬성 - 이 회의록이 있어야 하며. 찬성자 서명하여 노동부 제출해야함. 위 과정 없음. - 부당업무지시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 (노동부) 3. 상습 급여 지연지급 신고 (다만, 현재 다 상환된 상태라면 불가) 원래 급여날짜와 달리 현재 지연중이라면 신고하면서 형사처벌 요청 - 노동부 4. 수익배분 어쩌고는.... 말같지도 않은소리라 그냥 때려치는거 말곤 답 없음 만약에 버티다 회사쪽에서 나오지마!! 하면 바로 노동위원회가서 부당해고 신고 원 근로계약대로 복귀 희망한다는 내용 (월급/근무일자/4대보험관련 다 상세 기재) 5. 계약서 대리서명은 사문서 위조. 위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보이니 만약 신고절차 들어가면 노동부에 회사측에서 증거로 그 서류 내밀 수 있음.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난 이거 보지도 못한 서류다. 하시고 사본 요청. 그 사본들고 경찰서로 가셔서 고발. 사문서 위조.

ㅁㅁ오래 전

비정상적인 회사입니다. 노무사 만나서 정식으로 상담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ㅎㅎㅎ오래 전

그냥 국세청에 신고 때면 다 될거같은데..;;

ㅇㅇ오래 전

노무사 상담 해보면 근로자성 인정받을수있을것 같아요. 출퇴근 강요, 기록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진짜 쓰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의 불법이네요

00오래 전

지시에 의해서 일하고 출퇴근시간 있고,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면 근로자임. 프리랜서는 괜히 프리랜서가 아님. 이건 노동청가도 빼박임 거기다 근로계약서 사인을 내가 안했다 사문서 위조.

00오래 전

다 불법

까망오래 전

편의점 알바도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키면 불법임. 계약서대로 월급 안들어왔으면 임금체불이고, 6:4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불법임. 그러려면 고용 해지하고 동업으로 계약해야 됨. 내용만 보면 불법 투성이구만..

까망오래 전

최초에 쓴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부 가서 상담. 계약서 안 썼으면 그것부터 불법이고.. 기름값등 회사 경비로 쓴걸 안주는건 당연히 불법인데, 그걸 왜 여기서 상담하는지.. 글쓴이도 좀 모자라보임. 이런데 글 쓸 시간에 노동부 가시길..

ㅇㅇ오래 전

저거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니님 정신 차리세요 쓰니 스스로 부당하고 생각하시면 뭐하러 계속 하실려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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