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임금 360만원 안주고 출석 불응한 대표, 결국 체포

ㅇㅇ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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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자 임금 36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제조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대 노동자의 임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러차례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A씨를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청산 의사가 전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A씨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