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폭로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났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건 상식 밖이다. 외압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징역 4~8년이 선고된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 직후 입장문에서 “내부 결재가 마무리된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수용했다는 것인데, 형사사건에서 법무부에 항소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제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진우 지검장이 "대검과 의견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볼때 수긍하기 어렵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전말 밝혀야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징역 4~8년이 선고된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 직후 입장문에서 “내부 결재가 마무리된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수용했다는 것인데, 형사사건에서 법무부에 항소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제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진우 지검장이 "대검과 의견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볼때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