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법이라 들어서 댓글 좀 많이 적어주세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저 처럼 궁금하신 분들 있을수도 있으니 이 글은 삭제 하지 않을게요적어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Best세번 누적이면 시말서 쓰고 시말서 세장 쌓이면 퇴사시킵니다
Best결근이나 지각 너무 많이 하면 해고 사유 되지 않나?
Best따로 불러서 잔소리하는거 아무 효과없음 들어처먹지도 않음 모든 사람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면 됨 노동청에 신고한다그러면 하라그래
Best저희 회사는 1분만 늦어도 무조건 사유서 받아요
지각도 버릇임
우린 알바처럼 시간당계산해서 월급에서 차감함 그래서 반차 반반차 다 가능해서 오히려 서로에게 좋음(이것도 미리 말했을때임)
법에 맞게 짤라야죠...
회사에 취업규칙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헌법처럼, 회사의 규정집 같은건데요. 취업규칙에 '무단 결근 시 연차 1일 차감, 무단 지각 3회 시 연차 1일 차감'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고 무단 결근과 무단 지각의 범위에 대해서 잘 명시해보세요. 노무사 첨언도 받으시구요.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고해야하니 신고까지 마무리 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면, 취업규칙 근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번거로우면... 지각할 때마다 지각사유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시고 일8시간 근무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로 시켜야죠... 얼만큼 지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팅.
그거 습관이라 따로 불러도 안지켜짐. 우리 회사에도 맨날 지각하는 사람만 지각하던데...보통 너무 심하면 따로 불러서 얘기하거나 시말서 쓰는거로 알고있음
지각 2번이면 연차일수 까임
지각한만큼 월급차감이 가장 효과적이죠 5분지각하면 1만원 1시간 지각하면 5만원 이런식으로 정해둠. 대신 부득이한건 감안해줌 교통사고라든지 아픈거(진단서있어야함) 눈많이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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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목적이면 시말서 받아서 징계 후 해고하면 됩니다. 취업규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각할 거면 그만두라고 했다가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절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해고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매일 회의를 9시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의에 불참할 수 없으니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고 회의가 없어진 후에도 지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짜르고 실업급여 받던지 말던지 니 맘대로 하던가 저런애들은 그냥 짜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