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질병후유장해 / 보험금 지급거절 문의 / 손해사정사 변경문의

힘내세요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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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친 카테고리와 상관없는 주제이지만..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곳이라..도움이 필요하여 여기에 글올리게된점사과드립니다 조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상병 척추전방전위증부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디스크제거술 및 자가뼈와 기구를 사용한 골융합술 3마디 수술했습니다

24년 11월, 25년 6월 각 2천만원 질병후유장해 가입했습니다 (H사)

25년 7월 크게 넘어지고나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는 증상이 생겨 병원내원 무릎, 허리사진 찍어보자해서 찍었고 그때 허리사진을 보고 의사선생님께서엑스레이사진 들고 큰 병원가보라고 하였습니다큰병원 내원하였더니 척추전방전위증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고 8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받기 전까지 허리로 병원치료를 한적도, 허리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적도 없는상황이었는데질병 후유장해를 청구하니 기왕력이라하며 보험지급을 면책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제쪽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저의 담당 손해사정사는 본인 집에 일이있다고 연락이 잘 안되는 등 한시후유장해로 인정받으면 6프로 지급받을수 있고 아니면 의료자문구하는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H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분도 제가 그전에 허리로 치료한 내역없다는거 인정했는데이걸 기왕증,기왕력이라고 H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왕증,기왕력은 보험가입전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거로 아는데보험사의 주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바로 나타날수있는 증상이 아니다며 보험가입전부터있었던 질병이라 주장하며 후유 장해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말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의문인건 암진단금 가입후 90일 이후부터 보장을 해주는데 91일째 말기로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나요? 이경우 90일만에 말기암 환자가 되는게 아닌데..이런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질병후유장해는 지급이 안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않아서요고지의무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질병이나 병원이력을 숨기고 가입한것도 아닙니다

저의 담당 손해사정사도 집안일이 있다며 손을 턴 상황 (제가 보낸 자료를 돌려준다합니다)오죽 답답하면 제가 H사 손해보험사에게 제담당 손해사정사와 친분이 있냐고까지 물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고 답답해서요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이의제기하고 소송하고 언론제보도 다 생각하고있습니다고지의무도 보험가입전 치료이력도 없는데 무조건 기왕력이라고 면책을 주장하는 상황이라저는 끝까지 싸워보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받고싶습니다

제 담당 손해사정사와도 계약을 해지한상태인데 이럴때 새로운 손해사정사 선임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안좋은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변경되는지라맡아서 해주실분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