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을 받는다.
14일 뷔,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A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에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약 9,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7월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본안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엑소, 강다니엘 등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킨 혐의로 연달아 피소됐다.
한편 1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악성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A 씨는 콘텐츠를 통해 2억 5천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덕수용소, 장원영 철퇴에 2억…방탄소년단은? 9천만 원대 손배소 오늘(14일) 공판
왼쪽부터 뷔 정국/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을 받는다.
14일 뷔,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A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에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약 9,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7월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본안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엑소, 강다니엘 등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킨 혐의로 연달아 피소됐다.
한편 1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악성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A 씨는 콘텐츠를 통해 2억 5천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