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법정제출 문제있나요?

ㅇㅇ2025.11.14
조회646

단체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주범a 와 본인b의 카톡등등 제출 예정인데

혹시 c와 본인의 일상통화중에서 a가 저에게 계획일등등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저는 a만 고소할건데
1. 관계없는 c와 본인의 통화녹음의 증거
2. 주동자 a만 고소하지만 함께 가담한
d 등등의 녹음도 제출해도 될까요?

제가 고소한 주범a외에는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면 안될까요?

최근에 땅문제로 저희아버지에게 소송건
친척새까는 의도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변호사 고용해서 녹음을 프린터화해서
제출했더라고요.

제가 고소인이고 피고소인과의 녹음을 제출 증거로
제출해도 좋다고 유에스비에 담아오라고 했는데

저와 피고소인외 제지인들과 자연스런 통화내용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제출할 수 없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