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비교를 하자면이진숙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냐에 논쟁적이다라고 해서피해자들이 살아계시고 그 분 가운데 한 분이 결국 최근 돌아가셨고평생을 정의의 선언이 온 겨레에 만장일치로 퍼져나가는그 정의의 함성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기여하는이진숙 전 위원장이518 찬양 미화 망언까지 한 사람이 위원장되니당연히 12.3 내란이 나올 수도 있는 정권에서 그 성향이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고친일 망언 일색으로 국민들을 고통을 준 윤석열은 이미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을 맞이하였고이진숙을 정의로우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그 위원장직 수행에서 사퇴를 압박한 이들이이진숙 계통이고친일 군사 독재 계통이고그 사람들도 진영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그것은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이며그들은 우리 국적을 가지는 것이 위헌이라는 선언으로그들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에서 제외되어 있고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민 주권에 관한 두 조항에서사실상 배제되는 그런 가치관을 뚜렷이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어쩔 수 없이 국민으로 둔다고는 해도이들이 공무 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갖고공직 사회를 지휘하는 것은절대로 안되는국민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위이며이 나라의 주권자들을정서적으로 겁박하고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그 친일 식민 사관의 위협으로 국민 정신 건강을 크게 해쳐 왔고그것은 최근의 정신건강의학 관련 주제가 우리 사회에 넘치는 것은이명박 정권이 시작하는 친일 망언의 시기가 그 사회 변동이 축적이 되어결국 정신질환으로 나왔다고 보며직장 내 괴롭힘도오 요안나 사건에서 보듯 심지어 MBC에서 조차 발생하고 있게 되는사회에 만연하는 정신적 괴롭히기 폭력은이미 관행화 되어 있다이진숙을 옹호하는 그 어떤 논리도 하느님 앞에 바로 지옥가는 대죄가 되며우리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 되며이를 밥 먹듯이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퇴출이 답이다 이진숙 사퇴는 정의의 요구이고 대한국민의 요구이다그 때에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방송 통신 관련 하여어느 미디어에서도친일 망언에친일 군사 독재 망언을듣고 싶지 않다그 내용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며이를 지속하여 옳다고 말하면성령 모독죄를 구성하게 된다성 비오 10세 교황 성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사퇴 압박의 정부당성-전현희 전 국민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숙 비교
이진숙 사퇴는 정의의 요구이고 대한국민의 요구이다그 때에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방송 통신 관련 하여어느 미디어에서도친일 망언에친일 군사 독재 망언을듣고 싶지 않다그 내용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며이를 지속하여 옳다고 말하면성령 모독죄를 구성하게 된다성 비오 10세 교황 성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