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 없이 출산' 이시영, 형사 처벌 가능성 없어

쓰니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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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변호사들이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받아 출산한 이시영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다고 전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이시영의 출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과 전 남편은 수정 배아를 만들어서 냉동을 해 놓은 상태였다. 이시영이 전 남편과 이혼 후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했다"며 '이시영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윤리법상에 배아를 생성하고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배아를 이식 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이시영은 전 남편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밝혀져 분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이정민 변호사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써있고 그걸 읽고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전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병원의 문제가 없었냐'는 지적에 대해 "이론적으로 보기에 의아한 것이 수정 배아를 만들 때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의식할 때도 동의를 받는 게 좋아보인다. 다만 중간에 '이식을 거부합니다'라고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드무니 처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부 관계 성립에 대해 "이혼 후에 이식 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며 정우성의 사례를 들었다.

이시영은 2017년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 4개월이 지나 결혼 생활 중 준비했던 시험관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