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정우성 사례 소환 왜 “형사 처벌 가능성 없어, DNA만”

쓰니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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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DB, 이시영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슬기 기자]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받아 출산한 이시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파를 탔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시영의 비동의 임신과 관련한 양육권, 상속, 형사 처벌 등 각종 법적 문제를 다뤘다.

앞서 이시영은 이혼한 남편 A씨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의 책임은 온전히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결혼 8년 만에 이혼했다. 이시영의 전 남편은 디스패치를 통해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기왕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점’에는 부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식 단계’에서의 ‘재동의’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와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쓰여 있었고, 읽고서 작성했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법상에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혼한 다음에 임신했던,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전 남편이 자기 자녀라고 인지하면은 법적인 부자 관계도 성립을 하고 친생자로도 대웅하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배우 정우성과 비슷한 사례"라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전남편이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인지 절차를 거치면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상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속 1순위로 여긴다. 실제로도 이혼한 이후더라도 자녀들은 각 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자 1순위 신분을 유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