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녀가 달라졌다, 버디 4개 포함 75타

바다새2025.11.19
조회77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11.19(화) 오후 2: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 중 관세라는 단어를 제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관세'가 아닌 '근거', '증거'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근거와 증거는 같은 뜻을 지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근거와 증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는 향후 자신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역경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수도 있는 불안전한 불특정 상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을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거와는 다르게 '증거'는 오로지 특정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수집된 근거를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된 증거(근거)가 상대방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증거때문에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공격대상이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공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근거는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않고 '증거'라는 포현을 사용합니다.

  '근거'는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건발생 전에 취득하는 증거를 말함으로 '근거'의 증거유통기한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길지만, 증거는 공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다분히 많아서 '증거'의 증거유통기한은 극히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한테 임금(급여)를 지급할 때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은(약 80% 이상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증거유통기한 때문에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증거유통기한을 1개월로 잠정 추산한 것이며,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증거유통기한을 1주일로 잠정 추산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거유통기한을 1개월(30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극히 특별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거유통기한의 상한선은 6개월이 맞다고 판단됨으로 증거는 취득일로부터 최대한 6개월 넘긴다면 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옳은 판단입니다.

  {{{"서울 법대 나온 거 맞냐…최악" 민주당, 사법부에 분노 - 한국경제 신현보 기자 2024.11.18 오후 2:58}}}의 언론 보도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대학 법대를 나왔느냐 보다는 학창시절 법대 제학 중 강의시간에 선생님(교수님 / 교수님들이 사석에서는 앞에 계신 교수님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않고 선생님 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더군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등은 직급을 나타냄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존칭은 아닙니다)의 강의내용을 집중해서 들었느냐 안들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목 :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
작성 : 최대우 (2013.12.15 오전 09:49)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윈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일본군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시대(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 인 것 같지만 . . . .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3.12.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퍼온 글] 트럼프 손녀가 달라졌다, 버디 4개 포함 75타 - 조선일보 이태동 기자 (2025.11.15(토) 오전 9:39)

....

카이 트럼프는 15일 미국 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 바이 게인브리지’ 대회(플로리다 벨에어 펠리컨GC·파70) 2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4개, 더블 보기 1개, 트리플 보기 1개를 엮어 5오버파 75타를 기록했다.

....

이태동 기자 ltd@chosun.com



(사진1 설명) 15일 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 바이 게인브리지 대회 2라운드를 마친 뒤 카이 트럼프가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2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5 설명) 카노우미유(かのうみゆ) - 둥지(巣)|한일톱텐쇼 8회

https://www.youtube.com/watch?v=wiLp0BCNXJw


(사진6 설명) 카노우미유(かのうみゆ)X타라(太良理穂子) - 꽃(うそつき太陽)|한일톱텐쇼 22회

https://www.youtube.com/watch?v=NFePXWDMkKk


(사진7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