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넘어지지도 않았고 정상사용 상태에서 내부에서 상단부 종이 부위 누액, 플라스틱 용기 미세 크랙, 또는 접합부 누액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바닥까지 흥건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액체가 샜고, 가방을 싸고 있던 더스트백이나 밑에 상자 젖은거 보면 정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누수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발견 당일은 정신없어서 장롱 닦고 습기제거제 다치웠는데 다음날 오전에 바로 고객센터 접수했더니 연구소 자체 조사한다고 회수했더가 10일간 조사 진행한다 하더니 결국은 제품 결함 아니다 그러네요.
사유는 외관상 파손 흔적이 없어서라는데, 웃기는게 외관상 파손도 고객 과실이고 분명히 내부 액체가 끓어넘친 흔적이 그 제품에도 끈끈한 결정 상태로 남아있는데 자기네가 누수 흔적을 못찾았다고 제조 결함이 아니랍니다.(손상이 있거나 제품이 기울어져 있어도 소비자 과실이라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자체 연구소 조사 결과만 주장하며 보상불가 통보하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고 손해를 감수하기엔 피해가 너무 크고 그 제품에서 샌 정황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 제품으로 교환한 2주 사이에 발생했고, 위 가방 두개, 막스마라 코트 포함하면 천만원가량 손해를 입었는데 그 부위가 제품 하단쪽에서 묻었거든요..(정상 스탠딩 상태)
제조사에서 소보원에 넣으라는데, 넣으면 또 자체 조사결과 들이밀어서 결국 제품비용이나 받고 종결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가능한 외부 업체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제조사 결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