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늘(24일) 6주기…여전히 그리운 카라 센터

쓰니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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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6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2019년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던 만큼 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이자 헤어디자이너 최종범 씨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최씨는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가 구하라에게 사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에 관해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종결됐다. 구하라는 최종범의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후 입법 논의가 시작된 ‘구하라법’도 제정됐다. 고인이 9살 무렵 가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사망 보험금과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서자,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에 나선 결과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현행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되며 안타까움을 샀으나,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했다. 그는 ‘프리티 걸’과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6년부터는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솔로 가수로서도 활약했다.

카라는 지난 2022년, 데뷔 15주년을 맞아 앨범 ‘무브 어게인’을 내고 7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뮤직비디오에는 고인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연출로 먹먹함을 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헬로’를 공개했다. 2013년 카라 정규 4집 앨범에 수록될 뻔했던 미발매 곡으로 고인이 생전 녹음한 목소리가 더해져 6인 완전체 버전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