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도 이해 못하는 상황 다들 의견좀

내가바본가2025.11.26
조회4,285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환불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2024년 5월, 필라테스 48회(552,000원)을 결제했고
원래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임신으로 인해 2025년 10월 25일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3회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2025년 10월 1일, 48회(6개월) 552,000원을 다시 결제하면서 재등록 혜택으로 +2회 추가, 기간 15일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0회(재등록) + 기존 3회 = 53회 회원권 상태였고,
그중 3회만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10월 21일 센터로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했는데,
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약금 10%: 55,200원 차감
*사용한 3회는 정상가 22,000원 × 3회 = 66,000원 차감
*환불금액: 552,000원-55,200원-66,000원 =430,800원 환불
  즉, 총 121,200원을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등록한 50회는 단 1회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기존 남아있던 3회(이미 결제 완료된 과거 회원권)를‘신규 회원권에서 차감’하는지입니다

센터는“기존 3회 + 새로 결제한 50회가 하나의 회원권이 됐으니 사용 3회는 정상가로 차감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존 3회 비용은 이미 지불돼 있던 건데 그걸 또 차감하면 이중 차감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이런 겁니다
만약 업체측 말대로 따지더라도 하나의 회원권이 됐다면
*기존 3회 금액 + 신규 552,000원 →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정상가 22,000원 × 사용 3회를 차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이 너무 이상해서 10월 27일 이미 소비자원에 접수했고,
담당 조정관님도 센터 측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잘 설명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센터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손해 아니냐”하며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 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센터는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만 이상한 건가요?
센터 계산 방식이 맞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조정관님 조정에도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 옵니다… ㅠㅠ

댓글 13

22오래 전

Best필라테스나 헬스장 요가원 지들만의 환불규정으로 소비자 억울하게만듬 말도안되는 계산 소비자원이 바로잡지못하나

ㅇㅇ오래 전

소보원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필라고 요가고 센터에서 만들어낸 규정?따위 의미없대요~ 법에 따라 저도 받아냈습니다

ㅇㅇ오래 전

센터측의 기적의 논리에 뜨악하고 갑니다.. 님이 맞으니 그냥 기다리세요 스트레스도 받지마시고요 이미 끝난 계약을 어따 갖다부치는건지.. 심지어 이사면 위약금을 안받아도 될거같은데 진짜 추잡하네요

ㅇㅇ오래 전

님이 맞아요 그리고 소보원에 전화하면 위약금 빼고 그 가격에서 환불이 계산 맞음 걍 소보원 전화하세요

ㅇㅇ오래 전

내용 증명 보내요.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게되면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쫄려서 그냥 돌려줄 수도 있을 듯.

ㅇㅇ오래 전

필라쟁이들 진짜 무식한 것들이네 회계 개념이 1도 없으니 저걸 손해라고 하지. 선수금 되돌려주는 건 자기들 빚이 사라지는 거 뿐인데 그저 자기 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손해라고 ㅈㄹㅈㄹ 저게 무식한 거기도 하면서 사기꾼 마인드이기도 함 빌린 돈은 내 돈 마인드

ㅇㅇ오래 전

뭐 이유 있겠어요 센터 입장에사는 66000원 더 먹고 싶어서 억지 부리는 거죠

와우937오래 전

이사갈사람이 6개월치를 왜다시 결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 아무리 갑자기 이사를 간다해도 집알아보고 한달전에는 알았을건데

ㅇㅇ오래 전

무식한 사람 설득하기가 제일 어렵죠 ㅠ 이딴걸 설명해야한다는 자체도 지치겠어요..

ㅇㅇ오래 전

도대체 뭐가 손해란 거임 애초에 쓰지도 않은 이용권으로 10%위약금 처받아먹는 거부터가 이득인데 좋다 말았으니 기분 손해라는 거야?

ㅎㅎ오래 전

기존 회원권 남은거랑 신규 회원권은 별개 인데요?? 신규 회원권 시작일 새 계약서에 명시 해놓았나요? 그 전에는 신규 회원권은 전액 환불 가능할 껍니다.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기존 회원권은 기존꺼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센터들 내부 규정 대로 하면 쓰니가 받을꺼 없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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