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장우혁 폭행’ 폭로한 前 직원, 명예훼손 1심서 무죄

쓰니2025.11.26
조회69

 

장우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장우혁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소속사 직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소속사 전 직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장우혁은 팬카페를 통해 “그저 사실이 아니니 지나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독이 되어 팬분들을 더 힘들게 했다”며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장우혁은 직원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됐으나, 무혐의 판결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장우혁은 사건 당시 폭행당한 건 A씨가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 선을 정리해달라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A씨가 다가와 ‘빡’ 소리가 날 만큼 세게 손을 때렸다.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PTSD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우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장우혁이 A씨를 때렸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우혁이 폭행 등으로 인한 통증,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고, A씨에 대한 징계나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