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판단력 있고 똑똑해…어도어 계약해지 종용 안 해”

쓰니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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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어도어 계약해지 선언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과정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 엄청 똑똑하다. 누구 지시 듣고 들을 애들이 아니다”라며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 절대 종용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니는 하이브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하니가 국감 혼자 나가는게 안쓰러웠다. 실제로 그때 사내이사여서 같이 나가주고 싶었다. 멤버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