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법정서 눈물 “뉴진스 성공시켰는데 해임당할 이유 없어”

쓰니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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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월 27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뉴진스를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것에 울분을 토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일본 도쿄돔 팬미팅이 역사적인 일이었다며 "그런 일을 한 자회사 사장을 자르는 회사가 비상식적이다. 지옥 같았는데 뉴진스 때문에 견뎠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했는데 해임당할 이유가 없다"며 "할만큼 다했고 고통스러워서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퇴사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퇴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