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박아름 기자] 故 김새론 유족 측이 4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수현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12월 4일 김새론과 김수현 사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역 포렌식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김새론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 및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유족 측은 "2025년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이에 고상록 변호사 역시 본인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고상록 변호사는 지속해 유튜브 채널 등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고, 심지어 11월 27일 모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2025년 12월 3일 기사 게재)까지 해가며 또다시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유족 측 공식 입장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 김새론과 김수현 배우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포렌식 자료를 공개한다"고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다.
앞서 김수현 측이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은 김수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보고 싶다’ 등 내용은 커플끼리 하는 대화라고 정의하면서 대화 상대방은 김수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의 원본 공개를 요구해 유족 측은 2025년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본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했으면 위 카카오톡이 2018년 4월 12일 캡쳐된 사진이고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수로 확인하지 못하고 재차 유족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 9일 있었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대화 내역에서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점을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증거들은 김새론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됐고 위변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상록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유족이 또 핵심 질문 5가지는 해명 없이 4차 입장문을 냈다. 정말 지겹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먼저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없이 계속해서 3월에 이미 공개한 자료들 반복하고 있다. 유족이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며 제시한 핵심자료는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안고 잠들 수 있어)와 2018년 4월 13일 카톡(노력안할거면 안 만난다고)이다. 유족은 이 자료를 더이상 김수현 배우와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고인이 당시 해당 카톡 대화의 상대방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상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유족도 김수현 배우가 군대시절에 연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고인에게도 2017년, 2018년도에 연인이 있었다. 연예계에서는 공개 연애가 아니라도 연애 사실이 금세 소문나기 때문에, 당시에 김새론 씨가 연인이 있다는 사실도 김수현 배우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상록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 이미 보냈다고 인정한 고인 고3 시절 보낸 일부 카톡에서 다정한 표현을 들어서 이게 교제의 증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배우는 원래 성격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더더욱, 주변 스태프들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에게 관심과 애정, 아낀다는 표현 등을 많이 한다. 배우의 사생활 자료이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현재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것을 연인 관계로 오해하는 스태프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은 한 명도 없다. 고인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2024. 3. 빛삭 사건 때 군대 시절에 받은 해당 카톡 자료들을 연인 교제의 증거로 인용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인은 결코 발송할 수 없는 협박용 허위 입장문을 준비하면서, 미성년 교제의 유일 증거로서 2020년 2월 촬영한 얼굴맞댄 사진을 2016년에 찍은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인용했을 뿐이다. 유족은 고인도 연인 관계 카톡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카톡 대화 몇개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며, 그게 증거라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끝으로 고상록 변호사는 "유족은 과연 2018년 고인이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고작 다정하게 보낸 카톡 몇개를 들고 가세연과 손을 잡고 이 사달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고인의 명예를 키지기 위해서 고인의 과거를 이토록 끝없이 들추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제 그만하시고 핵심 질문 5가지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유족 측의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형사, 민사상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에 대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접수했다.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故 김새론 유족 “미성년 교제 맞다” 포렌식 자료 공개 vs 김수현 측 “억지 주장”
[뉴스엔 박아름 기자] 故 김새론 유족 측이 4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수현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12월 4일 김새론과 김수현 사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역 포렌식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김새론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 및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유족 측은 "2025년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이에 고상록 변호사 역시 본인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고상록 변호사는 지속해 유튜브 채널 등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고, 심지어 11월 27일 모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2025년 12월 3일 기사 게재)까지 해가며 또다시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유족 측 공식 입장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 김새론과 김수현 배우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포렌식 자료를 공개한다"고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다.
앞서 김수현 측이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은 김수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보고 싶다’ 등 내용은 커플끼리 하는 대화라고 정의하면서 대화 상대방은 김수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의 원본 공개를 요구해 유족 측은 2025년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본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했으면 위 카카오톡이 2018년 4월 12일 캡쳐된 사진이고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수로 확인하지 못하고 재차 유족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 9일 있었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대화 내역에서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점을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증거들은 김새론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됐고 위변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상록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유족이 또 핵심 질문 5가지는 해명 없이 4차 입장문을 냈다. 정말 지겹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먼저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없이 계속해서 3월에 이미 공개한 자료들 반복하고 있다. 유족이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며 제시한 핵심자료는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안고 잠들 수 있어)와 2018년 4월 13일 카톡(노력안할거면 안 만난다고)이다. 유족은 이 자료를 더이상 김수현 배우와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고인이 당시 해당 카톡 대화의 상대방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상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유족도 김수현 배우가 군대시절에 연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고인에게도 2017년, 2018년도에 연인이 있었다. 연예계에서는 공개 연애가 아니라도 연애 사실이 금세 소문나기 때문에, 당시에 김새론 씨가 연인이 있다는 사실도 김수현 배우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상록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 이미 보냈다고 인정한 고인 고3 시절 보낸 일부 카톡에서 다정한 표현을 들어서 이게 교제의 증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배우는 원래 성격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더더욱, 주변 스태프들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에게 관심과 애정, 아낀다는 표현 등을 많이 한다. 배우의 사생활 자료이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현재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것을 연인 관계로 오해하는 스태프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은 한 명도 없다. 고인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2024. 3. 빛삭 사건 때 군대 시절에 받은 해당 카톡 자료들을 연인 교제의 증거로 인용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인은 결코 발송할 수 없는 협박용 허위 입장문을 준비하면서, 미성년 교제의 유일 증거로서 2020년 2월 촬영한 얼굴맞댄 사진을 2016년에 찍은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인용했을 뿐이다. 유족은 고인도 연인 관계 카톡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카톡 대화 몇개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며, 그게 증거라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끝으로 고상록 변호사는 "유족은 과연 2018년 고인이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고작 다정하게 보낸 카톡 몇개를 들고 가세연과 손을 잡고 이 사달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고인의 명예를 키지기 위해서 고인의 과거를 이토록 끝없이 들추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제 그만하시고 핵심 질문 5가지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유족 측의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형사, 민사상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에 대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접수했다.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