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총 금액 6330000원 (8월~10월분 계산)
제가 생각한 퇴직급여는 총5756915원
사장님은 말은, 최근3개월 월급 받은거 합산 해서 대비 퇴직금은 한달치가 일년 퇴직금이라고 보면 된다 하시는데요 그럼 사장님이 정산한 퇴직금은 1년치 계산 아닌가요? 일한기간이 3년 인데 기한 상관 없이 1년치 퇴직급여만 적용된다는건지...? 제 퇴직급여는 총 얼마가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해요
Best사장님 말이 맞고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야 ㅡ 에라이 최근 3개월치나누기 3이 1년퇴직근이고 그게 3년이니 한달 월급 3배쯤
Best사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신게 맞는데... 1년치의 퇴직금이 세달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3으로 나눈 한달치의 급여만큼 된다란 소리니까요....그래서 1년이 12개월이니 한달치의 급여를 12로 나눈다음에 근속기준으로 곱해서 주겠죠. 근데, 정규직기준 근속 맞으시죠?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작은 회사는 수습기간에 4대보험 안넣고 일용직 처리하는 곳도 있고 이래저래 다 달라서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함. 33개월이 그 33개월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ㅎ
Best솔직히 알바는 퇴직금 없는게 맞다 자영업자들 다 굶어죽겠다!!!!
Best한달치가 일년퇴직금이라고 하시는데요<< 뭐가 문제지? 본인이 말해놓고도 뚱딴지같은소리 하고있어... 한달치가 일년퇴직금이라고 했으면 1년치만 준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통 근속년수에 곱하던가 계산을 해보겠지...
요즘은 알바도 퇴직금 있음?? 첨 들어보는 소리네.. 알바는 3년을 해도 알바지 정규직이 아니잖음?? 알바 퇴직금이 도대체 무슨 소리임??
24년 1월에 퇴직금발생 25년 1월에 퇴직금발생 총2년임
ㅠㅠ진짜 퍠급 대리고 사장 고생많았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총급여를 3으로 나눈 금액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주는게 퇴직금이란다.퇴직금 계산방식을 모르니 글도 제대로 못쓴것 같은데 대충 내용을 유추해보면 사장말이 맞아.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쳐봐도 알겠구만...
일한기간 23년1월26 ~ 25년11월8 3개월 총 금액 6330000원 1개월급여 2,110,000원 /12개월 * 근무개월 = 퇴직금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ackey=5u0q91si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뭘 어쩌라고? 머리 굴려가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을 써
그니까 그게 1년치고 3년일했으니까 거기에 3배를 주시는거겠죠 받아보고 계산해보고 덜들어오면 고용노동부 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