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어도어 측이 돌고래유괴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증언에 반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어도어는 “무단 게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비공식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올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어도어를 명예 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은 지난 2023년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 애플 측 등이 모두 참여해 진행된 ‘ETA’ 뮤직비디오 시사회 당시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렉터스 컷은) 이미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 짧은 내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굳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서면이 없다며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3차 변론 기일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증인으로 참석해 신우석 감독이 작업물을 개인 채널에 게재한 것은 업계 관행이며, 구두 협의된 부분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이 사건 영상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해서 용역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벌 일부를 청구했다”며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작업물을 공유해 확인 받도록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도경 대표는 “8월에 합류한 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나 신우석 감독은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