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재차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번 사건을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휘말린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일명 '주사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으로 재차 도마에 올랐다.
결국 박나래는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사과했지만, 박나래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지 의심하면서도 시술을 받았다는 추가 증언이 나오고 다른 연예인까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다.
'주사이모' A씨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무면허 시술자라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는 추가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개 처벌 대상은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지만, 불법 의료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 요청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박나래 측 향후 입장 및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 "박나래 '주사이모', 의사 면허 즉각 확인해야…위반시 강력 제재를"
▲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재차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번 사건을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휘말린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일명 '주사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으로 재차 도마에 올랐다.
결국 박나래는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사과했지만, 박나래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지 의심하면서도 시술을 받았다는 추가 증언이 나오고 다른 연예인까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다.
'주사이모' A씨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무면허 시술자라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는 추가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개 처벌 대상은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지만, 불법 의료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 요청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박나래 측 향후 입장 및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