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근로장녀금 받으려면 올해 일을 해야하는데 올 초는 생각 못하고 있었고 6윌ㅡ12월초 까지 취업지원금 받느라 일을 안했습니다ㅠ 이번달 남은 보름정도 하루5시간 (5살아이가 있어서ㅠ) 일주일~ 열흘 정도 쿠팡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장려금 조건에 일년중 3개월, 하루3시간은 일해야한다는 글이 있더라구요ㅠ 그럼 전 일주일정도 5시간 일한다고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못받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짧고 일당이 낮아서 4대보험은 안들어줄거고 소득세도 쿠팡측에서 신고를 안하면 제가 따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올해는 근로장녀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일을 안했거든요? 근데 사업자로되어있는 차를 팔았는데 그게 소득에 잡혀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ㅠ1
내년 근로장녀금 받으려고하는데요
내년 근로장녀금 받으려면 올해 일을 해야하는데
올 초는 생각 못하고 있었고
6윌ㅡ12월초 까지 취업지원금 받느라 일을 안했습니다ㅠ
이번달 남은 보름정도 하루5시간 (5살아이가 있어서ㅠ) 일주일~ 열흘 정도 쿠팡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장려금 조건에 일년중 3개월, 하루3시간은 일해야한다는 글이 있더라구요ㅠ
그럼 전 일주일정도 5시간 일한다고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못받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짧고 일당이 낮아서 4대보험은 안들어줄거고 소득세도 쿠팡측에서 신고를 안하면 제가 따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올해는 근로장녀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일을 안했거든요?
근데 사업자로되어있는 차를 팔았는데 그게 소득에 잡혀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