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잡고싶어요

쓰니2025.12.14
조회210
안녕하세요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체 모를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정신과 진료를 70여차례 받아왔습니다보험 가입이 되있지않아 실비를 가입하려는 과정중에정신과 진료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부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참고로 쓰니는 정신과를 단 한번도 가본적없거니와 관련된 어떠한 약도 먹어본적이없습니다

도용인은각 6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어떤병원은 50여차례 주기적으로 갔더라구요그중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까지받았어요 ㅡㅡ나머지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타고다닌것같고요

병원마다 전화해서 확인한바 너무 오래되서 잘모른다는식이고제일 오래다닌곳이자 제일 최근 다닌곳에선 (24년1월까지 다녔음)그 환자를 다행히 기억하더군요사는곳근처병원으로 다닌걸로보아측근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

병원에가서 그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달라니까도용을 했어도 제3자의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더라 하더라구요본인이름으로 도용을했지만 본인이 진료받은게 아니기에 제3자의 개인정보라고 안된다며 대신 조사 나올시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하여바로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뒤 등기가 왔는데 범인을 잡을수없다는내용이였습니다그 도용인은 결제를 전부 현금으로 하였고전화번호 또한 거짓으로 기입하였다고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가서 말소처리하라고만 답변을하셨고건강보험공단에 갔더니 거기에선 범인을 못잡았기에 말소처리는 어렵다고하여이도저도 못하고 포기하고있었습니다도대체 어디에 뭐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간단 상담으로 변호사님께 물어보니병원상대로 진료기록 정정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을 들었는데도용인은 그냥 그렇게 못잡는건가요?나홀로 민사소송은 몇번 해보려했지만(다른사건으로) 어려워서 결국 포기했었습니다그것도 결국 포기함으로써 돈을 제가 못받는걸로 끝났지만이건 기록에 남는거잖아요..변호사비는 그냥 사비로할수밖에없는건가요?도용인을 잡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50회가량 병원을가려면 예약을 해야되서 전화도 했을거고 예약문자도 보냈을텐데경찰은 공단으로.. 공단은 경찰로.. 가란말밖에 안하여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방법을 아시는분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