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계약 종료를 반복하며 인력이 소모되는 구조? 업그***캠퍼스에서 겪은 일(증거 일부 보유)

쓰니2025.12.14
조회2,078
안녕하세요. 이 글은 누군가를 조리돌림하려는 글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계기관 조사와 사회적 점검을 요청하기 위한 공익 제보입니다.
개인 신상과 제3자(학생/학부모 포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저는 업그***캠퍼스(이하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겪은 일은 “힘들었다”가 아니라, 업무의 흐름 자체가 끊기는 방식이었습니다.

1)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업무에서 지워지는 방식의 배제

채용 당시 직무는 미국대학 입시 컨설턴트였지만, 입사 후 실질적 업무 배정이 거의 없거나 제한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후임으로 들어온 컨설턴트에게는 업무가 몰리고, 저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정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를 만들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업무 지시 내역 등으로 일부 소명 가능합니다.


2) 카톡·슬랙 차단/제한으로 소통이 막힌 정황

2025. 12. 13 전후로 회사 업무 관련 소통 채널 슬랙에서 차단 또는 접근 제한이 발생해,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3) 회사 이메일(도메인 계정) 비밀번호가 제 동의 없이 변경되어 접근 불가

2025. 12. 13경 회사 도메인 계정(지메일/Google Workspace 기반) 비밀번호가 변경된 뒤 제가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정에는 업무 관련 자료뿐 아니라 제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을 수 있어, 접근권한 통제·열람 여부·접속기록 관리가 적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접속불가 정황(알림, 화면 등) 일부 보유.


4) 법인폰 통화 녹음 및 사내/웹페이지 업로드로 “상시 감시”처럼 느껴진 운영

업무폰 통화가 녹음되고, 그 내용이 회사의 사내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열람 가능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직원과 고객의 통화가 어떤 근거로, 어떤 범위로, 어떤 절차(고지/동의)로 수집·보관·열람되는지 매우 의문이었습니다.
→ 해당 페이지 화면 캡처는 개인정보를 가린 형태로 보유(필요 시 관계기관/언론에 제공 가능).


5) 반복되는 단기 계약과 빠른 인력 교체에 대한 문제의식(제가 관찰한 범위)

제가 근무하며 목격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는 짧은 기간(2~3개월 내) 인력이 교체되는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같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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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것(요청)

1. 이 사안은 이미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또는 제기 예정)했고, 관계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배제·고립), 소통 차단, 계정 접근 통제, 통화녹음·게시 운영의 적정성을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2. 또, 해당 회사가 스타트업/정부지원금 약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노무·정보보호·준법 운영이 적정했는지,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환수 포함)를 검토해 주길 요청합니다.


3. 비슷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자 분들이 있다면(신상 보호),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를 모으고 싶습니다.



※ 이 글은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하며, 저는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언론에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 댓글로 특정 개인의 실명/신상 공개, 욕설, 무분별한 추측은 원치 않습니다.

(연락 방법) knoory001@gmail.com

댓글 2

ㅇㅇ오래 전

전반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나도 중립박음 1.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 : 업무 배정이 없거나 제한되는 기간이라 함은 본인의 퇴사나,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전 전환배치가 결정되지 않고 수습 종료로 결정되었을 때가 아닌지? 2. 카톡/슬랙 차단 : 위 업무 배제의 연장선상으로, 업무 배제가 확정된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관련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게 카톡/슬랙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3.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 위 업무 배제랑 같음 업무에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어진 인원에 대한 사내 이메일 회수 및 구글 Workspace 접근 제한 조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했을 수도 있음 4. 법인폰 통화내용이 사내에 업로드됨 : 아니 컨설팅이라며??? 컨설팅이면 회사에서 주는 전략자산을 가지고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할텐데 컨설팅 내용 자체가 자산인 사업에서 당연히 회사가 통화내용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님??? 개인정보이용동의는 당연히 컨설팅 직전에 고객이 동의했을 거고 회사는 컨설팅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자기들 소스를 디벨롭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뒤쳐질텐데? 5. 반복되는 단기 계약과 빠른 인력 교체 : 쓰니 말대로 3개월 수습기간만 쓰고 내버리는 회사가 많긴 한데, 본인이 수습으로라도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딱히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음. 추가로 이제 3개월 된 수습이 회사 내 모든 인력의 근속년수를 알 수 있으려나 싶음. 3개월 수습인력이 내쳐지는 사례가 팀원이나 사내구성원의 절반 이상이라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알고봤더니 실제로 3개월 수습 후 계약종료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10명 중 7명은 수습에서 정규직 채용되는 환경이라면 쓰니 주장은 정반대로 본인 자신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짜고짜 국민신문고로 올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먼저 청원서를 제출하세요 근로감독 청원이라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됨 물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불합리한 처우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업장에만 근로감독이 실시되니, 자신의 소명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

ㄱㅇㅌ오래 전

이건...사용자 말 들어봐야한다 취준생 구제해줬더니 루팡짓하니 나같아도 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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