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무속인과 카톡 논란에 “하이브 계약과 상관無” 재판장 중재까지

쓰니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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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이자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와 날선 법적 공방을 펼쳤다.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공판,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공판이 열렸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퇴사와 함께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민희진이 2021년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3년 만에 가져오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무엇을 가져오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건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민희진은 "2021년 3월 카톡(카카오톡)"이라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희진은 대화를 나눈 날에 모든 직원이 하이브 사옥에 출근했던 날이었다고 회상하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것이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고, 이후 의미 없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무속인)가 한 이야기고 2021년이라 어도어 설립 전 카톡이다. 주주간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왜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최근 하이브를 공격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민희진은 "전 공격한 적이 없다. 하이브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게 없었던 상황인데 공격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의 질답 모두가 잘못됐다며 중재에 나섰다.

한편 재판부가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민희진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