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십억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쓰니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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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를 비롯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구속됐다.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친형인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박수홍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박수홍은 피땀으로 일군 30년 청춘이 부정당했고, 부모와 형제와의 연까지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박수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