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A씨, 항소심서 3년 6개월 징역형→법정구속

쓰니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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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A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2월 19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 친형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형수 B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실질적 피해자 박수홍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2심에 이르기까지 실제 피해자 박수홍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박수홍이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의 법인카드 사용 역시 1심에서의 무죄를 파기하고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가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놀이공원 이용권, 키즈 카페 이용권 등으로 피해자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에서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B씨 역시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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