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2월 19일(금)
동네 작은 와인바 식당에 12월 25일 저녁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 0원)
이후 일정이 맞지 않아
12월 22일(월) 오전, 예약일 4일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취소 직후
위약금 100%인 10만원을 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식당은
4일 전 취소·당일 취소·노쇼까지 모두 동일하게 10만원을 받는 규정이더군요.
저도 식당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위약금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지
무조건적인 ‘벌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소 후 다시 예약자가 생기면 위약금도 취소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남편과 상의해
위약금이 있다면 그냥 이용하자고 결정하고
같은 날 저녁 다시 연락했지만,
이미 해당 시간대 예약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제 취소 이후 다른 예약이 바로 잡힌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규정에 동의했으니 위약금은 별도”라며 10만원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카드 자동결제로 10만원 결제 시도 알림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잔액 부족으로 실패)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실제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할 소지가 크다는 안내를 받았고
소비자고발센터 신고를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돈 10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 손해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 규정만 내세우며
- 조정 의지조차 없는 식당과 플랫폼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식당은 제 연락을 피하고, 캐치테이블 어플은 저보고 식당이랑 해결하라면서
결제부터 하라네요. 카드 등록 취소나, 어플 탈퇴도 못하게 합니다..이게 정말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일인가요?
제가 과한 건지,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