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도 아닌 동네 식당 위약금 10만원 갑질

라셀2025.12.24
조회267
동네 작은 와인바 식당에 25일 예약했다가친정 부모님 일정이 있어 4일 전에 취소하게됬어요.
그런데, 취소 위약금을 10만원(100%)나 물라고 하길래남편과 상의 끝에 그날 오후에 다시 예약 잡겠다고 하니예약이 다 찼다네요;;;
그래서, 그럼 위약금은 발생 않하는거냐고 물었더니그래도 위약금 10만원을 내야한다네요;;
위약금이란게 원래 손해를 사정해서 양자간에 손해보상을 해주자는 의미인데,이 식당은 위약금을 본인들 이익으로 취하려고 하네요;;
식당 사장이나, 직원이나규정을 공지했고 니가 승인 했으니 예약취소하면 위약금 10만원 내야한다고..예약취소하면 그 자리 예약을 누가 할 줄 알고 위약금을 안받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예약이 다시 차면 위약금은 돌려주는거냐고 물었더니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핑계대고 식당 갑질 아닌가요??
저는 받은 서비스가 1도 없는데,손해보지도 않은 식당이 위약금이랍시고 10만원이나 받다니요;;

무개념 부천 상동 '12월20' 식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바하나요?본인들 가족이어도 이렇게 처리할까 싶네요;;호텔도 아니고, 고작 20인이 들어갈까 말까 한 작은 식당 2명 예약한것 뿐인데;크리스마스 전부터 기분이 안좋고 화가나네요;;;

댓글 3

ㅇㅇ오래 전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식당 상호까지 올려 놓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ㅇㅇ오래 전

읍동네 떡집함 배부른자의 뻘짓임 전 항상말함 주문취소든 변경이든 최소한 전날하라고 가끔 지랄맞은 인간 있어서 당일취소변경등ㅡㅡ있다보니 저가게는 뭐 장사잘되니 배가부른듯 다음에 안가면 됨

ㅈㄴㄱㄷ오래 전

글의 내용이 조금 빈약해요;;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고요? 원래 예약은 어떻게 했는데요? 선수금을 내신거에요? 선수금 안내셨으면 쌩까면 그만 아닌가요? 예약 사항에 몇일전 취소는 선수금 100% 못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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