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도 아닌 동네 식당 위약금 10만원 갑질

라셀2025.12.24
조회63
동네 작은 와인바 식당에 25일 예약했다가친정 부모님 일정이 있어 4일 전에 취소하게됬어요.
그런데, 취소 위약금을 10만원(100%)나 물라고 하길래남편과 상의 끝에 그날 오후에 다시 예약 잡겠다고 하니예약이 다 찼다네요;;;
그래서, 그럼 위약금은 발생 않하는거냐고 물었더니그래도 위약금 10만원을 내야한다네요;;
위약금이란게 원래 손해를 사정해서 양자간에 손해보상을 해주자는 의미인데,이 식당은 위약금을 본인들 이익으로 취하려고 하네요;;
식당 사장이나, 직원이나규정을 공지했고 니가 승인 했으니 예약취소하면 위약금 10만원 내야한다고..예약취소하면 그 자리 예약을 누가 할 줄 알고 위약금을 안받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예약이 다시 차면 위약금은 돌려주는거냐고 물었더니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핑계대고 식당 갑질 아닌가요??
저는 받은 서비스가 1도 없는데,손해보지도 않은 식당이 위약금이랍시고 10만원이나 받다니요;;

무개념 부천 상동 '12월20' 식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바하나요?본인들 가족이어도 이렇게 처리할까 싶네요;;호텔도 아니고, 고작 20인이 들어갈까 말까 한 작은 식당 2명 예약한것 뿐인데;크리스마스 전부터 기분이 안좋고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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