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故구하라 떠난지 6년 만에 빛 본다…1월[이슈S] 1일 시행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받아"

쓰니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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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면서 구하라법의 시행을 알렸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구하라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가출해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송 모 씨는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의 친오빠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