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사건 여파로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에 따를 것”

쓰니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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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이 환자 사망사건 여파로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월 31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의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및 강박을 당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도록 조치했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 또한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결박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