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29차 수정)

바다새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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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10.13 원본 / 2018.10.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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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29차 수정)

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원본 / .... / 2025.5.21 최종안 / ....  .... / 2026.01.03(토) 최종안-29차 수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단기(檀紀)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西紀) 1919.3.1)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均等)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安全)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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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행정구역 중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으며,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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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시행령(施行令),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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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編成)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하원(下院)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③상원의 국회의원 중 3분의 1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5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국회의 상원(上院)은 경기서울인천지역, 강원지역, 전북지역, 경북대구지역, 충북지역, 충남대전지역, 경남부산울산지역, 전남광주제주지역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의 국회의원 2인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상원의 국회의원 수는 16인 이하(以下)로 한다.
③국회의 하원(下院)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以下)로 한다.
④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상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8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 이하(以下)를 선출한다. 4분의 1차년도에는 경기서울인천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강원지역에서 상원의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고, 4분의 2차년도에는 전북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경북대구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충북지역에서 상원의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고, 4분의 3차년도에는 충남대전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전남광주제주지역에서 상원의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고, 4분의 4차년도에는 결원(缺員)된 지역에서 상원의 국회의원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②하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8조 ①국회는 하원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選出)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회의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제49조 국회의 상원·하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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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②....
③<삭제>
④....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超過)하지 못하면 50일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指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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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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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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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의 장병(將兵)은 상시(常時) 55500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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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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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1. ....
  16.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립대학교총장, 대사(大使)·영사(領事)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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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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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하(以下)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4세(歲)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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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8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③....
④....

....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 또는 연임(連任)·중임(重任)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끝.



(사진1 설명) 최민정(Chey Min-jung) 인테그랄 헬스 공동 창업자 및 CEO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