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깔깔깔 웃으며 재직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은 2023년 3월 8일, 지방의 시청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계약직으로 팀 내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A팀장과 정규직 팀원들 사이에서, 팀장에게 사전 협의나 안내 없이 정규직 팀원 전원이 동조하여 “시청에서도 그렇게 먹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오후 1시 40분이 되어도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상황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 근무 규정 위반 행위였습니다. 이에 A팀장은 근무 질서와 규정 준수를 위해 2023년 3월 8일 오후 1시 1분경,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금 1시 넘었습니다. 아직 안 온 팀원분들은 빠른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관리자의 통상적인 업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에 대해 정규직 팀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집단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정규직 팀원이 되려 이를 직장내괴롭힘을 당한것이라고 한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피해사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해당 사안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종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규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팀장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왜 명백한 근무 규정 위반과 부당한 집단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항의한 끝에, 2023년 8월 22일에서야 대표이사가 해당 남직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면 경고나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공식 기록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사실상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이미지는 그 당시 정규직 팀원들이 직장내괴롭힘 행위라고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라 합니다.
어느 시청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던일 2편
당시 계약직으로 팀 내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A팀장과 정규직 팀원들 사이에서, 팀장에게 사전 협의나 안내 없이 정규직 팀원 전원이 동조하여 “시청에서도 그렇게 먹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오후 1시 40분이 되어도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상황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 근무 규정 위반 행위였습니다.
이에 A팀장은 근무 질서와 규정 준수를 위해 2023년 3월 8일 오후 1시 1분경,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금 1시 넘었습니다. 아직 안 온 팀원분들은 빠른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관리자의 통상적인 업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에 대해 정규직 팀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집단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정규직 팀원이 되려 이를 직장내괴롭힘을 당한것이라고 한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피해사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해당 사안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종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규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팀장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왜 명백한 근무 규정 위반과 부당한 집단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항의한 끝에, 2023년 8월 22일에서야 대표이사가 해당 남직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면 경고나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공식 기록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사실상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이미지는 그 당시 정규직 팀원들이 직장내괴롭힘 행위라고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