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낙태 허용하는 법안 발의된 거 알아?

ㅇㅇ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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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된 것이 기억나.
많은 사람들이 36주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의견을 주류로 제기했어.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08

그런데 시기와 이유에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한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어.





사실상 이것은 생명 존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모든 결정과 낙태 수술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만삭 낙태에 대한 죄책감까지 여성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구조야.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은 “4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국가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배웠다. 태아는 어떠한 항거도,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조화시키라는 요구였지, 낙태 전면 자유화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모자보건법만으로 약물·만삭 낙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약물 낙태는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생명을 종결시키는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여성을 혼자 감당하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안전하고 인권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생명운동 단체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는 낙태 전면 허용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낙태가 합법화될수록 남성은 책임에서 빠지고, 여성에게 ‘네 몸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압박이 커진다. 이는 결코 평등하거나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거리에서 생명운동에 나서는 이들 중에는 낙태 경험 이후 깊은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다”며 “아이들과 청소년들마저 ‘학생이면 낙태해야 한다’고 말하는 현실은 사회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복지부 차관, 의료윤리위원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 시위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

법안을 마음대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가져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7BFE54B1205C85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