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판결문을 읽고 또 읽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1.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새엄마(7년을 같이 살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년전즘 혼인신고를 함), 그리고 장남인 저와 여동생 3명이서 법적 상속 지분별(새엄마 3/7, 나2/7, 여동생2/7)로 분할 상속을 받았습니다. 3년정도 힘들게 힘들게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65억에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 계약금 수령당시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새엄마가 혼자가서 계약금(10%)을 수령하였고, 잔금 수령시까지 계약금으로 대출이자 및 기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제반 비용들을 새엄마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장내역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었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나중에 다 공개하겠다고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3.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 이 표독한 새엄마라는 년이 공동 지분소유권자인 우리 남매의 동의도 없이 몰래 매수인들에게 연락하여, 잔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추가로 입금받아 자신의 서울 작은아들에게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청구를 주장하였으나, 기각 당했고 판결문에서 판사3명이 제시한 의견은 피고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당시 통장내역까지 밝혀내어 증거로 제출하고 각자 받아야 할 총 지분에서 공동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정산을 제대로 한 결과물에 근거해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이해들 가십니까?
그럼 대체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통장에 잔금을 몰래 받아간 금액이 정확히 적혀있고, 잔금날 각자 지분대로 받아야 할 돈에서 그 년이 몰래 빼돌린 돈 때문에 계산이 맞지않아 은행 마감시간이 지날 때 까지 잔금 정산을 할 수가 없어 계속 싸우다가, 결국 중개인의 중재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그 외 남은 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지금의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덧셈 뺄셈만 제대로 해도 알수있는것을 단지 좀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아예 쳐다도 안보고,계산도 해보지 않고 결론부터 정해놓고 판결을 끼워 맞추기 한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4. 하나 더 이해가 안가는 판결은,(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금 횡령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서 조차 피고인 새엄마 본인 입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판사는 카드매출 대금이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점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 단독 사업장으로 보인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더군요...(아버지 생전부터 이 가게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사업자등록을 해오고 있었고,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의 단독 사업장이었지만, 아버지 사후에는 상속인들의 공동참여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명백한 공동사업장이었는데, 아버지 사망당시 피고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전에는 여동생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또 장남인 저의 이름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원고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인 조차도 공동운영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녹취록은 아마 증거로 쳐다보지도 않았던듯 합니다. 그때문에 결국 그 년이 가게 장사돈으로 인건비도 떼먹고 개인돈처럼 여기저기 곗돈으로 빼돌리고, 서울에 아들놈한테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가...완전 숨쉬는것 마저 거짓일 정도로 사업자금을 횡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본인이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있는데도, 기각당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