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직장 동료랑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올해부터 상속 재산을 누구하나 지정하면 그 지정자 외에 다른 가족들은 유류분 청구를 못한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우리아빠가 장녀인 언니한테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하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물려받을 께 별로 없는 다수 서민들은 신경 쓸 필요없는 법임, 되려 상속포기나 제때 하는 거나 더 염두에 둬야됨
애초에 유류분 이딴 ㅂㅅ같은 제도가 조카 웃기는거임 왜 각각 개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함? 국가는 걍 상속세 증여세만 받으면 되는거지
아빠가 효녀 장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했을 때 불효녀 차녀는 원래는 아빠 재산의 1/2만큼 권한이 있으나 법적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비를 다 내봐야 재산의 1/4만 가져가는 게 가능. 유류분은 원래 받을 몫의 1/2까지만 가능하기 때문. 원래 고인 사망시에 형제남매자매 다 공평하게 1/N이 아님. 누구는 건물을 갖고, 누구는 땅, 누구는 예금 이런 식으로 최대한 1/N에 맞추는 거지. 이럴 때 당연히 자녀 있는 쪽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
1.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망자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이제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때,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자기 몫을 주장(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패륜 상속인 제외: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부모 부양 않는 자녀(부모 용돈 안 드림),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학대하는 배우자도 상속인 배제 가능. 3. 결론적으로, 고인의 형제자매의 권리가 사라지고 자녀 공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유언이나 증여를 통한 '특정인 몰아주기'의 법적 걸림돌과 세금 부담이 모두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고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장남에게 몰아주는 건 여전히 차남, 차녀가 유류분 주장 가능. 단 부모에게 패륜 행위 하면 탈락.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의 유류분 상속을 금하는거지 직계혈족의 유류분을 금하는게 아님 일명 구하라법 이라고 하여 부모자식 버린 폐륜을 한 애들에 대한 유류분 상속을 막는 것도 시행되지만 일반적인 가족의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함
ㅋㅋ 자식같지 않은 자식들 똥줄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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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 한 일이죠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랑 상속세를 직계 비속이 다 감당할 수 있으려나
지정자라는게 법적으로 가족에 속한 사람중 지정한 사람을 의미함. 상간녀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들이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