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경고성일수없고 독단적일수없다.

파이어족2026.01.17
조회31
자꾸 극우 애들이 지껄이는 이야기
"대통령 고유권한" "경고성"

헌법에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수있다.
그 앞에 "~~경우" 이걸두고 대통령 판단이다
라고 드립을친다

일례를 들어보자 도로교통법에
"구급차는 긴급한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할수있다"
이 판든은 누가 하냐? 구급차기사가한다

그럼 구급차기사가 자기 친구 테우고
싸이렌 울리면서 신호위반할수 있냐?
없지지 않냐? 왜? 긴급한 경우가 아니니까
그럼 구급차 기사가 이건 긴급한거야 하면
그게 인정이 되냐?
왜 판단은 구급차기사 고유권한 아니냐?

긴급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야 인정되는거 아냐?
그럼 계엄은 대통령이 본인인 심각한거라고 판단하냐?
아니면 그게 객관성이 있어야 하나?
적어도 논쟁할정도의 긴급성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럼 이게 "경고용"인가?
트럼프 계엄 봤냐? 시위대에 먼저 경고를 한다
이렇게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할거다. 라고 먼저 경고하고
그 경고가 안먹히면 계엄한다 아니냐?

계엄은 실행의 행위인데 실행의 행위를 경고로 한다는게
말이되는거냐? 경고를 하고 실행하는거지
실행이 경고라는 헛소리를 왜 하는거냐?

민주당이~~~해서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통령 긴급권한을 발동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게 경고 아니냐?

결국 해놓고 실패하니 경고드립하는거고
이핑계 저핑계 대는것뿐이 안되는건데

극우 저지능들은 이게 맞아 저러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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