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이 없음
정해진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없고 주문 없으면 직원 휴게실에서 쉼( 배달 전문 음식점)
사장님은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함..
저번달은 시급 11000원으로 받았고 이번달은 11500원으로 다음달에는 직원급으로 시급 올려준다하셨고 사장님이랑 평소 사이는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캐 대처해야 할까
여기저기 청소년 권익센터랑 고용노동청에 전화해보고 지식인에 물어본 결과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주휴 따로 줘야 한다는데
https://naver.me/GRuRxw82 지식인 내가 올린 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