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과 직원들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세금/예산낭비, 10년이상 세금고지 하지 않은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문 발송에 대해 공무원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시민들에게 갑질과 협박한 것 법대로 한다면서 관련법령을 어기고 공무원 임의대로 10년동안 도로관리과 과장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 문책을 요구 합니다. 왜 시민의 세금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법대로 아닌 그때 상황에 맞게 말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 참고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로 도민이 권익을 침해받았거는 불편 부담 신고센터가 있는데 김포시는 민원 제기를 하면 왜 도로점용료 담당자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여 도로 점용료에 대한 설명만 하는지 공무원들의 실태를 알리고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황 내용:
1. 김포시 카페지역에 수십채의 건물 중 3~4채의 건물만 2025년 근래 1년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그 시기 근무태만으로 다른 건물은 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건물도 10년 동안 도로점용료에 대한 승계신고건에 대해 방치하였고 처음부터 건물을 짖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공사시 도로 점용에 대해 신고는 하였지만 12년째 세금고지가 오지않았고 그 결과 세금을 고지하지 않아 예산낭비한것에 대해 본인들의 잘못이 문제로 이어질까봐 시민에게 뒤집어씌어 조용히 지나가면 1년치 공론화 하면 5년치 과태료를 고지하겠다고 협박하였음.(통화녹음 목록 있음)
2. 상가주택을 가진 건물주가 도로 이탈석을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9년동안 민원 넣어 도로관리과에서 정비해주고 2025년 담당자가 바뀐 후 못해주겠다고 통보 및 김포시 예산이 없어서 정비해줄 곳도 건물주에게 미뤄버리고 정비해주면 주차장 입구를 철조망으로 막겠다. 그러니깐 다른곳 정비할 때 건물주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유인하고 법적으로 유지관리시 같은 재료로 하는 것이 맞는데도 귀찮다는 핑계로 아스팔트 아스콘을 부어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본 건물내 차량 바퀴가 평크가 나기도 하고 이탈석은 가져갔으므로 이번 3번째 민원답변과 통화로 마지막에는 건물주인 본인이 정비할테니 이탈석을 갖다 달라고 하니 사서 하라고 함.(갑질행위와 협박)(통화녹음 목록 있음)
3. 공론화시킨 당사자에게는 고지서 발송과 옆 건물은 소급부과 예정알림. 그 외 다른 건물은 공문자체도 오지 않았음.(근무태만, 업무미숙)
- 본 건물 면적 20.60㎡ 세금 620,000원(단가 30,097.09) / 옆건물 19.91㎡ 세금 624,200원(31,351.08)으로서 단가 계산이 전혀 맞지 않음. (업무미숙)
- 고지납부기간은 2026.01.08 ~ 02. 02(26일간)이지만 우편물 1.12일 등기발송접수를 하고 본인에게는 2.14일 도착하여 20일 기간 밖에 주지 않았음(세금납부는 한달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미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2017.07.17.일 장기동에서 운양동으로 변경되어 9년지 지나는 동안 도로관리과 직원들은 전혀 일을하지 않았다고 봄(근무태만)
- 세금관리하는 담당자인 공무원이 공동명의 자에게 한쪽으로 보내냐 공동명의로 각자 보내냐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과태료는 세금고지가 되었는데 세금을 내기 않은 경우 쓰는 말인데 엉뚱한 말로 대처를 하였음.(업무미숙)
- 운양동 카페마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본인에게 세금고지와 일부분에게는 통지예정 공문이 발송되고 카페마을 전체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은 것은 본인이 또 어떻게 민원을 넣어서 대처를 할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함.(근무태만)
- 본 카페마을뿐만 아니라 10년동안 상황을 보면 김포시 전체적으로 보아 많은 건물들이 도로 점용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고지도 안되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근무태만)
김포시 도로관리과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갑질행위와 협박
도로관리과 직원들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세금/예산낭비, 10년이상 세금고지 하지 않은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문 발송에 대해 공무원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시민들에게 갑질과 협박한 것 법대로 한다면서 관련법령을 어기고 공무원 임의대로 10년동안 도로관리과 과장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 문책을 요구 합니다. 왜 시민의 세금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법대로 아닌 그때 상황에 맞게 말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 참고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로 도민이 권익을 침해받았거는 불편 부담 신고센터가 있는데 김포시는 민원 제기를 하면 왜 도로점용료 담당자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여 도로 점용료에 대한 설명만 하는지 공무원들의 실태를 알리고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황 내용:
1. 김포시 카페지역에 수십채의 건물 중 3~4채의 건물만 2025년 근래 1년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그 시기 근무태만으로 다른 건물은 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건물도 10년 동안 도로점용료에 대한 승계신고건에 대해 방치하였고 처음부터 건물을 짖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공사시 도로 점용에 대해 신고는 하였지만 12년째 세금고지가 오지않았고 그 결과 세금을 고지하지 않아 예산낭비한것에 대해 본인들의 잘못이 문제로 이어질까봐 시민에게 뒤집어씌어 조용히 지나가면 1년치 공론화 하면 5년치 과태료를 고지하겠다고 협박하였음.(통화녹음 목록 있음)
2. 상가주택을 가진 건물주가 도로 이탈석을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9년동안 민원 넣어 도로관리과에서 정비해주고 2025년 담당자가 바뀐 후 못해주겠다고 통보 및 김포시 예산이 없어서 정비해줄 곳도 건물주에게 미뤄버리고 정비해주면 주차장 입구를 철조망으로 막겠다. 그러니깐 다른곳 정비할 때 건물주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유인하고 법적으로 유지관리시 같은 재료로 하는 것이 맞는데도 귀찮다는 핑계로 아스팔트 아스콘을 부어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본 건물내 차량 바퀴가 평크가 나기도 하고 이탈석은 가져갔으므로 이번 3번째 민원답변과 통화로 마지막에는 건물주인 본인이 정비할테니 이탈석을 갖다 달라고 하니 사서 하라고 함.(갑질행위와 협박)(통화녹음 목록 있음)
3. 공론화시킨 당사자에게는 고지서 발송과 옆 건물은 소급부과 예정알림. 그 외 다른 건물은 공문자체도 오지 않았음.(근무태만, 업무미숙)
- 본 건물 면적 20.60㎡ 세금 620,000원(단가 30,097.09) / 옆건물 19.91㎡ 세금 624,200원(31,351.08)으로서 단가 계산이 전혀 맞지 않음. (업무미숙)
- 고지납부기간은 2026.01.08 ~ 02. 02(26일간)이지만 우편물 1.12일 등기발송접수를 하고 본인에게는 2.14일 도착하여 20일 기간 밖에 주지 않았음(세금납부는 한달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미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2017.07.17.일 장기동에서 운양동으로 변경되어 9년지 지나는 동안 도로관리과 직원들은 전혀 일을하지 않았다고 봄(근무태만)
- 세금관리하는 담당자인 공무원이 공동명의 자에게 한쪽으로 보내냐 공동명의로 각자 보내냐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과태료는 세금고지가 되었는데 세금을 내기 않은 경우 쓰는 말인데 엉뚱한 말로 대처를 하였음.(업무미숙)
- 운양동 카페마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본인에게 세금고지와 일부분에게는 통지예정 공문이 발송되고 카페마을 전체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은 것은 본인이 또 어떻게 민원을 넣어서 대처를 할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함.(근무태만)
- 본 카페마을뿐만 아니라 10년동안 상황을 보면 김포시 전체적으로 보아 많은 건물들이 도로 점용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고지도 안되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근무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