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나 ****40 사건 재판진행중 필적감정에서 당시 원고들은 삼성권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약서류는 직원 누군가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위조)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삼성증권 측은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담당 판사는 이희일 감정인(국제법과ㅇㅇㅇㅇ장)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아래 사진은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내용으로 사진 1에서 삼성증권측은 2009년은 당시 원고들이 투자시작을 했다고 기재했고, 체크표시 또한 원고들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한편 원고측은 투자자정보확인서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81 4056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 만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법적분쟁 이었다. ( 사진 1 ) (왼쪽은 삼성증권 직원이 위조한 필체 오른쪽은 원고의 필체)
아래 사진 2 을 보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2009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인지 삼성증권 직원이 허위로 기재(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감정을 했다. 이희일 감정인 감정번호 2017-066감정 결과는 아래 사진2 에 있는 2009년 1월의 숫자와 사진 1의 우측에 있는 2081 4056 숫자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르다고 하는데 감정인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가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결과이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감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잘못된 감정을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법원 감정인이 잘못된 감정을 해놓고 감정료 환불도 안해주고 재감정을 안 하려고 하면 법원 감정인 자격이 없다고 본다.
( 사진 2 ) 문성애 직원이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사진 3 ) 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며,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서야 삼성증권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원고들의 허락도 없이 직원이 허위기재를 했다고 인정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다. 사진2 하단에 있는 숫자2009년 1월의 숫자와 2년이상에 체크한 V 표시는 삼성증권 (디지털투자상담팀) 문성애 직원이 허위(위조)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3에서 2008년 2월 과 3년이상 V체크표시는 (증권관리팀 퇴사) 최효선 직원이 허위(위조)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들은 삼성증권 직원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8년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이를 갈면서 억울함과 고통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누가보아도 다르다는 필적을 혹시라도 원고측에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서울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세종감정원에게 직접 의뢰 해보았다. 세종감정원은 놀랄정도로 정확하게 감정결과를 공개했는데 삼성증권 직원도 인정한 위조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확히 찾아냈다. 재판당시 원고들은 이희일 감정인 감정결과를 보고 즉시 전화해서 원고측의 필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짜증을 내고 반말을 하면서 들은 척도 안했다. 당시 원고측에서 세종 감정원에서 감정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원고들이 왜 아니라고 하는지 잘 설명들었다면 재감정을 통해서 위조한 부분을 찾아낼수 있었는데 말을해도 통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을 했더라면 원고측에서 의뢰했던 세종감정원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보는 눈이 초등학생이나 성인이나 다르지 않다. 감정인 입장에서는 잘했던 못했던 원고들이 법원에 감정료로 입금한 돈을 전부 받아서 좋았겟지만 그때 당시 원고들은 너무 답답했고 위조한 범인을 어떻게 찾아내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원고들은 잘못된 이희일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며 너무 늦게 범인을 찾아서 현재 재심을 신청할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 세종 감정원의 감정결과 )
이희일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결과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8년동안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법원 판사도 문제가 많다.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잘못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해서 승소할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희일 감정인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2016년 11월17일 원고들이 법원 감정료로 입금한 1,330,000원, 2017년 1월2일 970,000원 2017년2월20일 480,000원 합계 2,780,000원 대해서는 환불해 주고 필적 감정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후 감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다시는 말도 안되는 허위감정을 해서 피해주지 안기를 바란다.
이희일 문서감정인의 허위 감정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억울한 사연
"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
20** 나 ****40 사건 재판진행중 필적감정에서 당시 원고들은 삼성권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약서류는 직원 누군가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위조)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삼성증권 측은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담당 판사는 이희일 감정인(국제법과ㅇㅇㅇㅇ장)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아래 사진은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내용으로 사진 1에서 삼성증권측은 2009년은 당시 원고들이 투자시작을 했다고 기재했고, 체크표시 또한 원고들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한편 원고측은 투자자정보확인서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81 4056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 만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법적분쟁 이었다.( 사진 1 )
(왼쪽은 삼성증권 직원이 위조한 필체 오른쪽은 원고의 필체)
아래 사진 2 을 보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2009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인지 삼성증권 직원이 허위로 기재(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감정을 했다. 이희일 감정인 감정번호 2017-066감정 결과는 아래 사진2 에 있는 2009년 1월의 숫자와 사진 1의 우측에 있는 2081 4056 숫자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르다고 하는데 감정인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가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결과이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감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잘못된 감정을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법원 감정인이 잘못된 감정을 해놓고 감정료 환불도 안해주고 재감정을 안 하려고 하면 법원 감정인 자격이 없다고 본다.( 사진 2 ) 문성애 직원이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사진 3 ) 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며,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서야 삼성증권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원고들의 허락도 없이 직원이 허위기재를 했다고 인정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다. 사진2 하단에 있는 숫자2009년 1월의 숫자와 2년이상에 체크한 V 표시는 삼성증권 (디지털투자상담팀) 문성애 직원이 허위(위조)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3에서 2008년 2월 과 3년이상 V체크표시는 (증권관리팀 퇴사) 최효선 직원이 허위(위조)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들은 삼성증권 직원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8년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이를 갈면서 억울함과 고통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누가보아도 다르다는 필적을 혹시라도 원고측에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서울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세종감정원에게 직접 의뢰 해보았다. 세종감정원은 놀랄정도로 정확하게 감정결과를 공개했는데 삼성증권 직원도 인정한 위조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확히 찾아냈다. 재판당시 원고들은 이희일 감정인 감정결과를 보고 즉시 전화해서 원고측의 필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짜증을 내고 반말을 하면서 들은 척도 안했다.
당시 원고측에서 세종 감정원에서 감정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원고들이 왜 아니라고 하는지 잘 설명들었다면 재감정을 통해서 위조한 부분을 찾아낼수 있었는데 말을해도 통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을 했더라면 원고측에서 의뢰했던 세종감정원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보는 눈이 초등학생이나 성인이나 다르지 않다. 감정인 입장에서는 잘했던 못했던 원고들이 법원에 감정료로 입금한 돈을 전부 받아서 좋았겟지만 그때 당시 원고들은 너무 답답했고 위조한 범인을 어떻게 찾아내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원고들은 잘못된 이희일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며 너무 늦게 범인을 찾아서 현재 재심을 신청할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 세종 감정원의 감정결과 )
이희일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결과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8년동안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법원 판사도 문제가 많다.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잘못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해서 승소할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희일 감정인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2016년 11월17일 원고들이 법원 감정료로 입금한 1,330,000원, 2017년 1월2일 970,000원 2017년2월20일 480,000원 합계 2,780,000원 대해서는 환불해 주고 필적 감정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후 감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다시는 말도 안되는 허위감정을 해서 피해주지 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