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는 조사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없나봅니다 ㅜㅜ

쉬고싶다2026.01.27
조회157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겪은 일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식당 주차장에서 저희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물적 피해 후 도주를 하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주차를 하러 주차장에 진입했을 때 정식 주차자리는 구석에 한 자리가 남아있었고그 옆에는 주차자리가 아닌 곳에 앞에 말씀드린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원활하게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지만 바로 앞 식당에 있을 예정이어서 전화가 오면 바로 빼 드리려고 전화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량 머무르고 다시 주차장에 돌아갔을 때 스포티지 차량이 없었고운전석 쪽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입장이지만 이 차는 주말에만 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실히 없었던 것을 운행하기 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스크래치를 확인 후 바로 식당 CCTV 요청을 하였지만 경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당연한 답변을 듣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 분 후 출동 경찰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일단 귀가하게 되었고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식당 CCTV 상 스포티지 차량의 보닛이 반 이상 나왔다가 후진을 했습니다.   스포티지 차주의 말로는 각이 나올 줄 알고 나갔다가 안나와서 뒤로 뺐다고 합니다.   그럴 수야 있겠지만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나도 모르게 좁은 곳을 지나가다 긁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너무 강력히 말씀하시는 게 좀 의아합니다.
2. CCTV 상 두 차를 바라봤을 때 당연히 주차된 상태에서는 공간이 있었고,    차를 빼기 시작하면서 우회전하며 공간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스쳤을 거라고 주장하긴 좀 그렇지만 정황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들썩 거리지 않아서 증거로 이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CCTV 상에 차량이 들썩거릴 정도면    그 훼손의 정도가 지금의 20배는 될 듯 합니다.
3. 배정된 담당 경찰분도 정황이 그렇다고 하셨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스포티지 차주에게 받은 사진을 보여주셔서 보았는데 범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 기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고로 생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라 높이를 재보려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일정을 비워놓겠으니 스포티지 차주분의 스케쥴에 맞추겠다고 하였지만   스포티지 차주분께서 거부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고 기분 나쁘다고만 합니다.   일단 그분은 가해자는 아니지만 혐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에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걸까요?   억울하실 수 있지만 저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당장 만나서 해결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피해자와 혐의자에게 출두를 요청할 수 없는건가요?   혐의자 분께서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분이 정말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몰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저는요?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입니까?
5. 한달쯔음 지난 현재 담당 경찰분은 맡은 사건도 많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으니 사건    종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받아 들일 수 없는데 그냥 이대로 사건 종료가 되는걸까요?   담당 경찰분이 계속 종료가 안되면 즉결심판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즉결 심판으로 갈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위의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사실 고액도 아니고 그냥 범퍼 도색 제 돈으로 하면 끝나는 문제긴 합니다만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을텐데 다 이런식으로 사건 종료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한 대한민국 국민이많다는 것인지...
정황이 있더라도 협의자가 거부하면 불러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높이를 재보고 맞지 않으면 저희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하시니....만약 높이가 맞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쓰는거 아니냐고 하셨다고 하시네요.운전자가 느끼지 못했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뒤집어쓴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오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두명이나 키우는 사람이고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대한민국에서 선량한 시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혼자 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제가 만약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도주하면 되는걸까요?제 아이에게 너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면 된다고 가르쳐야 할까요?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피해가 크던 적던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

ㅇㅇ오래 전

심증만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게 마녀사냥입니다.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 따를 이유도 없고, 설령 같은 높이에 기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긁혀서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면 모함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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