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유죄)인데 사법리스크를 벗다니..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https://v.daum.net/v/2026012917581432212
법 위반인데도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https://v.daum.net/v/202601291758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