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관리과 형편성, 일관성 없는 고지서 발송

통돌이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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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로관리과 공무원 임의대로 도로점용료 10년째 형편성, 일관성 없는 고지건으로 시민에게 불이익건과 담당 공무원의 갑질행위와 협박으로 징계 및 문책건 요구

 

답변 :

같은 운양동 카페지역에는 도로점용료에 고지 및 납부하는 유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준공부터 10년째 고지되어 도로점용료를 계속하여 납부하는 건물주

2. 대부분 10년째 고지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는 건물주(시민이 민원 접수하여 10년만에 점용료 고지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안 상태에서 본인들 실수를 감추기 위해 1년치 부과하겠다고 공론화 시키면 5년치 부과하겠다고 협박 본인은 공론화 시켜 법대로 5년치 고지서 납부예정임)

3. 1~2년째 1년치만을 납부한 건물주

현재도 이런 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어서 행정사항을 지켜본 결과 아직도 업무미숙과 근무태만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 임의대로 건물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형편성과 일관성 전혀 없이 1년치, 5년치를 개인의 생각대로 세가지 유형의 공문 발송

1. 고지서 발송이 된 건물(공무원 실수를 잡은 건물주에게는 조용히 있으면 1년치 공론화하면 5년치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몇 차례의 민원은 공무원 실수에 대한 건을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도로 점용료에 대한 내용의 답변만 오더니 공문,고지서 작성 2026년 1월 8일, 우편물발송 2026년 1월 12일 우편물 수신 2026년 1월 1일 받음. 공문서 작성후 일주일 가지고 있다가 발송하였으며 한달의 기한도 주지 않고 2026년 2월 2일까지 고지서 발송이 되었음)

2. 공론화 시킨 옆건물(2017년 장기동에서 운양동으로 행정구역 변경(2017년 7월)으로 미부과된 소급부과 5년치 예정알림

※ 1, 2번의 건물 허가면적이 다르지만 면적이 작은데 금액이 더 나오고 면적이 큰데도 금액이 작게 나와 단가 계산도 공무원 임의대로 하였음.

행정구역 변경으로 미부과되었다는데 10년째 고지되어 세금내고 있는 건물주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3. 카페지역 조사결과 공문 나오지 않은 건물도 대부분 있음.(세금도 고지가 되어 날짜가 지나면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고 은행에는 이자가 있는데 건물마다 편차를 두고 고지 및 공문 발송이 다름 세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법대로 규정대로 되어야 하는데 한명의 공무원 임의대로 일처리를 하고있음)

4. 2025년 9월 말일 통화하였을 때 카페거리 전체 도로점용료에 대해 똑같이 납부하도록 해라 했더니 법대로 전수조사하여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현재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음